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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정책과 교육사회학

이론을 통한 비판적 분석

 

*목차*

-무상급식 정책 배경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비판 의견

-외국의 사례

-시행 후

-참고문헌

*무상급식 정책 배경

2004년 전북도 교육감 선거와 2007년 경기고 성남 시장 선거 및 경남도 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18대 국회에는 6건의「학교급식법」개정안과 3건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1건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이 발의 되었다3)(이덕난 & 한지호,2010).2012년까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상급식 지원대상의확대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과 선별적인 지원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를 내세우며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을 100%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이종길,2010), 한나라당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우선지원대상원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주장하며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현재의 기준에서 30% 정도까지 전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여의도 연구소제 14호 , 2010.04.01).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백승희, 2010).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16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쯤에는 26%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와 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및 필요성의 조사 ·분석을 학교 급식 정책을 기획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쟁점

-한국의 무상 급식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재학생에게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을 첫째.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둘째. 도서ᆞ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

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셋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넷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교육법에 규정 하고 있다(학교급식법 제 4조, 2010).

-주요 쟁점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은 여러번 제기되어왔으나, 일정이 잡힌 후에도 양 측의 토론자 불참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16일 다시 일정을 잡고 KBS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박근혜는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듯,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

-쟁점 분석

이념 측면: 좌파사회주의·포퓰리즘 정책인가?

급식의 본질은 자라나는 세대를 잘 먹여 튼튼하게 키워가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런데 부자아이들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좌파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대중영합·인기주의) 정책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문제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측면: 보편주의 복지냐? 선별주의 복지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다. 이 둘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어 제공하며 자산조사 등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

다시 말하여,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과 자원의 낭비가 적어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과 시행 절차가 간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선별주의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양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하게 된다.

물론 선별주의를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할 것인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의지에 따라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측면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무상의 범위를 놓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는 수업료 징수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수업료 면제설’이 있다. 둘째는 수업료뿐 아니라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과 급식까지도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있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설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장은 뭐니뭐니 해도 사회합의를 충분히 구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 인권과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첫째, 무상급식은 좌파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념 대결로 간주하기보다는 아동인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은 21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각 국가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4가지 기본 권리를 갖도록 강조하였고, 협약의 내용을 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문제라면 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로서 급식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하냐 하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둘째, 무상급식은 당연히 보편주의 복지정책이 돼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약계층에 노출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즉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펴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에게 수당이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한다. 노인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은 모든 사회의 돌봄 대상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차등에 의한 선별주의 정책을 펴지 않는 게 상식이다. 부자 노인들이라고, 부잣집 엄마가 아기를 더 낳았다고, 부잣집 1급 장애인이 이동한다고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아동 연령범위 0~18세 미만의 원칙’,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으며,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여야 한다. 즉 ‘취학필수비 무상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공공성을 띤 교육복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볼 때 학교급식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조차 아동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한 아동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는 가난한 아이 대상의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집이 가난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임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 비판

-학생의 학교급식에 대한 견해

먼저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먹는 이유는 ‘급식도 학교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적이기 때문에’ 24.0%,‘모든 아이들이 먹으니까’ 11.4%, ‘학교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9.2%, ‘부모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6.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5%의 대부분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급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그 이유로는 ‘부모님이 해 주시는 음식이 더 맛있어서’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먹기 싫을 때도 강제로 먹어야 되어서’ 26.5%, ‘나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아서’ 14.3%,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 맘에 안 들어서’ 10.2% 순으로 나타났다. 윤영숙(2009), Yong, H.Y(2001)의 연구에서도 맛이 없어서 불만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44.1%로 가장 많아서 단체급식의 불만족 이유로는 맛에 대한 부분이 크게 조사되어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학교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로는 ‘영양(교사)사로 인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21.3%, ‘안전한 식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우리들의 건강을 좋게 하니까’ 21.1%, ‘급식도 교육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19.7%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Son, Y.H(2008)의 연구 논문에서도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아주 필요하다’가 25%, ‘필요하다’가 40%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유사경향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급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밥을 같이 먹으며 더욱 친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학생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리성’28.7%, ‘야채, 김치 등 평소 싫어하던 음식을 먹게 되었음’ 24.9%, ‘식사예절

등을 배워 교육이 됨’ 7.8%, ‘비만, 아토피 등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아짐’1.6%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Lee, J.E(2001)의 연구에서도 학교 급식 실시 후 학생들의 변화로 ‘편식 감소’51.3%, ‘올바른 식사예절 형성’ 17.7% 등 학교 급식이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분석결과 학교급식을 먹는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55.5%)은 남학생(41.8%)에 비해 급식도 학교생활에 포함이 되므로 학교급식을 먹는다는 응답자가 많이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영양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먹는다는 학생(28.5%)이 여학생(1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논쟁

1) 찬성 입장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주로 진보성향의 야당 정치가, 진보교육감, 진보시민단체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정치성을 띤다고 볼 수 있겠다. 전국16개 시도의 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은 서울시 곽노현, 광주시 장휘국, 경기도 김상곤, 강원도 민병희,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등 6명이다. 이들

교육감은 무상급식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무교육의 실현 면에서 필요성을 제기한다. 헌법 제31조의 2항「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할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제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규정에 의거 급식도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본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급식 제공 범위로 간주하며 국가의 재원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기 12년간 매일 한 끼 이상 학교급식을 먹고 있고, 전국의 1만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750만 명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하듯이 “학교급식은 교육이자 복지”라는 명제는 어느 사람도 부인하지 못한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개선하여 개인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이원영, 2010).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의 한 장으로서 이를 통해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으며, 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가 바로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라 하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목적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따라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하였다(정명옥,2010).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도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모두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고 교육의 양극화를 줄여 준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정경제는 어려운데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학부모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사교

육비 규모는 총 21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8%에 달한다. OECD에서는 이보다 더 높게 발표하고 있다. 학원 수업료로 한국의 각 가정이 한 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GDP의 2.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김상곤, 2011). 사교육비가 학벌사회와 과도한 입시경쟁이 낳은 결과물이라면, 공교육비와 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는 정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과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 심각한 것은 공교육 비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부담 공교육비가 높아서 공교육에 보내면서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부담 공교육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급식비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 확대에 큰 도움을주게 된다(김상곤, 2011).

셋째,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정서적 상처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하겠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켜 성장 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2011)은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은 무료급식 대상에게 ‘낙인효과(stigma

effects)'를 초래하여 상처와 좌절을 남길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일으키며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넷째,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금은 징수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선희, 2011). 부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여 서민층에 혜택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진보성향의 정치인은 4대강 예산,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자 시절에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 등 토건성 예산을 절감하여 무상급식을 확대 하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 중 타당성이 결여되고 낭비적인 것들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돌리면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태일, 2010). 김상곤 경기교육감(2011)은 한국의 예산구조는 오랫동안 토건산업을

중심에 둔 경제예산이 복지예산을 압도해 왔다. 따라서 경제 부분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삶의 질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무상급식은 이슈 자체가 시민 사이에서 ‘강부자ㆍ고소영’ 정부와 대립되는 것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 하였다.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남과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낮은 지역임에도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2) 반대 입장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보수성향의 여당 정치가,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 보수시민단체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부족과 우선적 사업의 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안에서 무상급식에 투자가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시설환경개선과 교육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교육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우려한다. 무상급식정책 시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비를 무상급식비에 쏟아 부으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교육의 질은 떨어져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기

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시설환경개선이라던가 선진교육활동 경비에 우선하여 사업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도입할 경우, 2011년도 추가소요예산(지자체포함)만 해도 1조 8,1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진수희, 2010). 국회의원 강명순(2010)은 우리사회에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자는 것은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뒤처

진 사람에 대해 먼저 고려를 하는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차원에서 저소득 빈곤층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상급식은 1년 중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180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심급식 이외에도 아침과 저녁급식, 토ㆍ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하므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해체 때문에 결식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자 나경원은 무상급식 확대보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교실이나 급식실 등 교육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11. 10. 20).

특히 학부모들은 이젠 급식의 양보다는 급식의 질을 요구하고 있어 친환경 우수식재료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가 투입될 시 현재 투입된 식품비에 추가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도청 30%, 지자체 40%, 교육청30%로 2011년부터 점차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 되어 2012년 일부 학생 수가 많은 지자체장(창원시, 진주시)은 분담률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학교급식사업은 2005년 참여 정부시절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지자체마

다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무상급식은 인기 영합정책이란 것이다. 헌법 제31조와 초ㆍ중등 교육법 제12조 4항에 의해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에는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무상수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사항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이 무상이라면 대학등록금, 교복, 체육복도 무상이어야 한다. ‘밥 먹이는 것’이 교육의 모든 것이라면 잘못된것이다. 결국, 시민 세금이어야 한다면 교재, 참고서, 필기도구, 과제준비물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먼저 해야 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논리에 의한 인기 영합식 교육정책일 뿐이다(최상기, 2010). 또한, 새누리당 정치인과 보수 성향 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므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저급한 포퓰리즘”이라며 공박했다. 이군현 의원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식을 실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라며 색깔론을 펼쳤다(김대호, 2010).

셋째,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며 세금낭비이며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무상급식 정책은 잘사는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자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부자급식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므로 세금가중은 불가피하다(김명순,2010).

넷째, 복지 의존증ㆍ 복지 병이 만연할 것이라 우려한다. 복지정책은한 번 시행되면 철회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특성을 띤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재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공짜복지에 의존하려는 복지의존증이 만연할 것이다. 국가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복지 대상 범위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저소득층에 머물려는 의존성을 ‘복지병’이라 하였다. 강승규(2011)는 단순한 퍼주기 식 복지는 매년 지속적, 항구적으로 투입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뻔하다. 파탄 난 재정은 고부가가치사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의 자립 기회마저 박탈할 것이다. 전세계에 큰 부담이 된 그리스와 포르투갈 국가위기의 주원인도 과도하게 확대된 복지지출이다. 복지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유럽재정위기에서 배우고 신중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되, 경제적 능력을 초월하는 복지국가 추구는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급식 관련 경비 부담법률이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결정,2012. 4. 24).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03. 3. 3.부터

2006. 2 16.까지 경기도 안양시 00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급식비 1,067,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에 의해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은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담토록 하여 위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은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이고 소요되는 경비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하는 법률사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영양공급 차원의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 측면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핵심적인 학교교육의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사건 법률조항들이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필수불가 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

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나의 비판적 견해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논란이 된지 어느덧 일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갔다. 내가 처음 이 정책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단지 정치권의 싸움으로 생각 되었다. 하지만 단지 정치권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현실 앞에 닥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소득과 저소득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좋은 교육 복지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관연 좋은 교육 복지 정책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건 혹 복지 퓨퓰리즘이라고 생각도 든다. 제대로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세우지도 않고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공양만 앞세우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왜 전면 무상급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가?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은 눈치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또한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는 식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받고 안받는 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또한 무상급식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신청 방법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힌다면 그건 학생들의 태도나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선생님들의 잘못된 설문조사의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복지 예산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급식 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시설 개선 비용도 추가가 된다는 것이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있어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야 봐야 할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 받는 부분이 학교 시설과 교자 재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몇 일전 신문 기사에서 벌써 정규 영어 수업에 대한 시설과 수업자료에도 예산을 줄여서 예전 만큼의 질 높은 수업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였고 과학실이나 보건 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항상 질 높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흘러 들어가 결국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선생님과 수업 환경에는 고려하지 않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의 질과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관심과 중점을 두고 복지 예산을 써야 할 지 깊이 생각할 때다. 특히 가난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줄 수 사람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난이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지도사나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 해야 한다. 초등 교육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 교육에도 많은 선생님들의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점 세계는 전문가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도 세밀해지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이 모든 영어의 전문분야를 다 가르칠 수 없다. 영어에도 회화, 문법, 교육, 교재 등등 영어에서도 세밀하게 분야가 나누어 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선생님이 양성되기 위한 교육방식과 환경이 써야 할 예산들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고소득층이나 급식 비를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가정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 이다. 지불 능력이 충분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소득에 관계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 무상급식에만 많은 예산을 쓰게 되면 정작 저 소득층 아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부담은 바로 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이다. 부모들은 그만큼 소득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 나게 된다.

여기서 또 빈부격차도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기사도 보았다.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나간다면 그만큼 그 가정에서는 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결손가정 아이들은 그 상태이거나 많은 예산의 낭비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부담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급식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다. 부자들의 위한 급식이라고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로 나오는 것도 이 부분인 것 가다.

복지에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다. ‘선택적 복지’는 자유사상과 자유경제 원칙으로서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이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사상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 결여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한다. 즉, 회전반의 공통의 사회문제나 욕구를 가진 전체집단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복지를 시행한다.

이렇듯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전면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립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의 기본 철학이다.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급식 질 저하와 급식 비리가 확대 될 우려가 제기 된다. 학교 장은 저렴하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식 재료 구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게 된다. 그러게 되면 급식의 질이 저하가 될뿐더러 아이들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파괴 될 것이다. 한 중학교 사례를 보면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한 후 예전보다 급식의 질은 상당히 안 좋아 졌고 양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예산에 맞게 식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질 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많이 줄여야 할 것이다. 전면 무상 급식의 실시 목적은 모든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한 끼를 먹기 위한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았던가? 하지만 학교 상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말 어떤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전면 무상 급식이 쓰는 예산을 줄이고 급식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소에 따라서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 된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리 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게 되면 급식을 만다는데 소홀하게 되고 식 재료 보관에도 소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각종 질병에 아이들은 노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 관리 면에도 소홀한 점이 생기게 된다.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한다.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외국의 사례

OECD 국가 중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나라는 수임의 30~40%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일본도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수담한다고 한다. 미국은 급식 수혜자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무상급식 혹은 감면급식을 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시행 후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보 한 초등학교 1,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 보다 187원 늘었으면 이는 7,6%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16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일각에서는 물가는 연평균 4%씩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루어 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학부모들이 자원 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결국 준비되지 않는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하고 있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bout Free School Food Service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bout Free School Food Service

양지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2011]

-조흥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영국 Hull 대학교·미국 Chicago Loyola 대학원 교환교수 역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chool Faculty's Perception of Free Meal Service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정숙임,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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